제5장 다류 가사소송사건 //
제4장 다류 가사소송사건
제1절 개설
1. 종류와 성질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일정한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비롯된 재산상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모든 재산상의 분쟁이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관계와 입양관계, 즉 ①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 ②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 ③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와 ④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제요> 그중 ① 내지 ③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⑤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소규 2조)가 있다.
이들 사건은 재산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질상 민사사건이고 이행의 소이다. 따라서
그 청구인용의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여야 한다(민소 213조).
2. 심리절차의 특색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본질이 민사사건이므로 그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가소 12조 본문).
<제요> 따라서 일반 민사사건에서와 같이, 변론주의의 지배를 받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고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며, 자백에는 구속력이 있어 법원이 그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한하여 증거조사를 함이 원칙이고 그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또, 확정판결의 기판력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나 다류 가사소송사건도 가사사건의 일종이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즉, 가정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가소 2조),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가소 6조), 변론기일에는
본인출석주의가 적용되고(가소 7조), 항소심절차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가소 19조 3항),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이행명령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간접강제(가소 64조, 67조)가 허용된다.
3. 관련사건과의 병합에 의한 변론주의의 수정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병합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흔하다(가소
14조). 또,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병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변론주의의 수정에 관하여는 27-28면 참조
<제요>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병합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흔하다(가사소송법 제14조). 또,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대심적 구조를 가지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병합될 수도 있다(반대설 있음). 그런데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변론에 의하여 심리되지만 청구의 인낙이나 자백이 허용되지 않는 등 직권주의의 지배를 받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문절차에 의하여 심리되며 직권주의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다류 가사소송사건과는 소송절차를 달리하므로 이들 사건과 다류
가사소송사건이 병합된 경우의 심리절차에 관하여는 여러가지로 견해가 나뉠 수 있다. 즉, 각 절차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직권주의의 지배를 받는 변론절차에 의하여, 다류 가사송사건은 온전한 변론주의에 의하여,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직권에 의한 심문절차에
의하여 각각 심리되어야 한다는 견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특성은 후퇴하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되어야 한다는 견해, 언제나 변론절차에 의하여 심리되지만 각 절차가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각 절차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절차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변론주의가 제한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최후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제요> 이와 같이 본다면,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보충적으로만 할 수 있다.
<제요> 그러나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직권증거조사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청구의 인낙이나 소송상의 화해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그 자체에 관하여는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병합된 경우에는 그들 청구가 논리적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부분에 한하여서만 청구의 인낙이나 소송상화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면에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그들 청구는 병렬적인 것에 불과하여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부분에 한정된 청구의 인낙이나
소송상화해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자백도 그 사실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원인사실과 공통인 이상 그 자백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관할
가.
다류 가사소송의 토지관할
297
나.
다류 가사소송의 사물관할
297
다.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민사사건과의
구별
297
5. 심리
가. 조정전치(가소 50조)
<제요>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상세는 제1편 제7장 제4절(
조정전치주의
) 및 제2편 참조.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송물은 어느 것이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인낙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소송절차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상화해를 할 수도 있다.
<제요> 나.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추가·경정
<제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의 그것과 같다. 상세는 제1편 제3장
제2절(
당사자의 변경―당사자의
추가·경정·참가·수계
) 및 제3절(
소송능력과 소송대리(가사)
) 참조.
나. 관련사건의 병합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병합될 수 있고(가소 14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와도 병합될 수 있다.
<제요> 상세는 제1장 제3절 4.(
관련사건의 병합
) 참조.
<제요> 라. 소송절차의 승계
<제요> (1) 원고측의 소송절차의 승계에 관한 규정(가사소송법 제16조)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송절차의 정지와 승계는 민사소송법의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요> (2)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중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거나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민법
제806조 3항 단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나 원상회복의 청구는 양도나 승계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원상회복청구의
소송계속중에 원고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의무는 상속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송계속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요> (3) 재판상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재판상이혼판결의 확정 후에
별소로 제기된 경우에는 약혼해제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나, 재판상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때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혼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상태에 이름으로써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혼에
의하여 확정, 평가되는 것일 뿐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또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일 뿐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므로
소송계속중에 원고가 사망한 때에는 재판상이혼청구부분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지만 손해배상청구부분은 상속인 등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제요> 6. 판결 등
<제요> 가. 판결의 주문
<제요>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본안의 당부의 문제에 흡수된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그 청구에 대한 판단도 주문에 게기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가사소송법 제14조 4항).
6. 확정판결의 효력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가소 21조)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요> 다.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불요
<제요>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순수히 재산상의 청구에 관한 것이므로 그 청구인용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1항).
제2절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298
제3절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305
제4절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실무제요 518-519면 참조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제5절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309
제6절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실무제요 519-523면 참조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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